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관련 조항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연장 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