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에 단속된 불량비료 시중 유통

농진청에 단속된 불량비료 시중 유통

기사승인 2018-10-10 12:06:48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 품질검사는 농진청, 유기농자재 공시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이 단속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불량비료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태가 벌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는 지난 5년간 3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76건이었던 불량비료는 2017년 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농진청과 농관원의 대응은 안일했다는 것. 농진청이 단속한 불량비료를 농관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유기농자재 공시가 취소되지 않고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총 6개 품목으로 총 43.7톤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두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기농자재 총괄업무는 지난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면서 불량비료 단속은 농진청이 맡고, 유기농자재 공시는 농관원이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농진청이 불량비료 단속 후 이를 농관원에 알리지 않아 결국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하는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농관원 또한 불량비료를 농진청으로부터 파악해 유기농자재 공시를 취소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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