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협 조합장 선거 과열 양상

전북 농협 조합장 선거 과열 양상

기사승인 2018-10-15 10:34:02

지역 금융의 꽃으로 손꼽히고 있는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장 직에 출사표를 던진 일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지역농협 74곳, 축협 10곳, 원예 6곳, 인삼 1곳 등 총 91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상당수 농협에서는 5명 안팎의 후보들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벗어나 후보자 자신을 알리기 위해 유권자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 또는 선물 등을 무작위로 살포하는 등 그 도를 지나치게 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특정지역 내에서는 어떤 후보자가 몇억을 쓸 것이라는 소문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완주군 한 지역의 조합장 후보는 “조합원 2천명 중 후보가 5명 나왔으니 한명당 50만원씩 500명을 매수하면 안전하게 당선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민주주의에서 가장 깨끗하게 치러져야할 선거가 금품선거로 전락해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살포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

한 농협 조합원은 “지난번 치러진 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로 당선 취소나 무효 사례가 적었다”며, “어짜피 불법선거를 하고 있고 아무도 걸리는 사람이 없다면 경기도 좋지 않으니 타지역에서 몰래 밥사주고 술사주지 말고 지역에서 돈이나 써서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라도 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된다는 식으로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는 후문. 이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까지 선거운동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조합장 선거 특성상 작은 지역에서 한정된 유권자가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한집건너 모두를 아는 상황에서 매몰차게 신고하거나 인사를 온 후보자나 정치인을 문전박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다른 후보들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편, 농협 조합장 선거기간은 임기만료일 180일인 지난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13일까지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금전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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