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가 양육권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배우 옥소리가 전 남편인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두 자녀의 양육권은 A씨에게 돌아갔다.
옥소리는 2011년 A씨와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5년 만에 파경을 맞고 2년간 양육권 분쟁을 이어왔다.
옥소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녀들은 A씨가 20일, 옥소리가 10일 동안 돌본다.
옥소리의 양육권 박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옥소리는 지난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해 딸을 출산했으나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당시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