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인을 상대로 월세계약을 한 후 임차인들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속여 거액을 가로챈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오피스텔 관리소장 A(52)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경리직원 B(4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2년 10월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며 임차인과는 4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후 A 씨는 가로챈 전세금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22명으로부터 8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주는 한편, A 씨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