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옥, 후배가수 사기협박 혐의 무혐의 통보

문희옥, 후배가수 사기협박 혐의 무혐의 통보

기사승인 2018-11-06 11:10:50

후배 여가수 사기협박 혐의로 피소된 문희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담당 장송이 검사)은 문희옥과 같은 소속사인 신인 가수 A(25)씨와 A씨의 아버지가 제기한 사기협박 혐의에 관해 문희옥에게 무혐의를 통보했다.

A씨가 문희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기각됐다. 지난 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A씨가 문희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문희옥이 전 소속사 대표의 추행사실을 은폐할 것을 제안하거나 ‘주현미에게 추행사실을 이야기하면 주현미도 다친다’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라’ 등의 말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희옥과 함께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B씨에 대한 사기협박 부분관련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다만 A씨를 성추행한 혐의에 관해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 결과에 관해 A씨 측은 항소할 뜻을 전했다. A씨의 아버지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라며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문희옥과 전 매니저 B씨를 각각 형사 고소했다. 당시 문희옥은 “협박이나 사기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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