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연대행사가 싸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공연대행사 A사가 가수 싸이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가 사전에 약속한 공연 시간과 곡 수를 채우지 않는 등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싸이가 오후 9시에서 9시30분 사이에 무대에 올라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으나, 오후 8시37분에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르고 공연을 마쳤다"며 출연료 등 2억7500여만 원의 반환을 주장했다.
이에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며 "공연사 측이 사실과 다르게 싸이를 흠집 내려 한다"고 반박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