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을 해킹해 수백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조건만남 사이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 회원들의 결제 비용을 받아 가로챈 음란사이트 모집 총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 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음란사이트 회원 모집 총책 A(44)씨와 중국인 웹사이트 제작자 B(3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중국인 해커를 통해 소개팅 앱을 해킹해 불법 수집한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00만건을 이용해 이성 조건만남 사이트를 광고한 뒤 가입 회원들이 결제한 비용 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건만남 사이트들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만남을 전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해 결제하는 포인트(3만5000원~50만원)가 채팅 비용으로 소진되는 형태다.
한 문장을 전송할 때마다 2000원가량 금액이 지불되지만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도 쫓고 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 사용하지 않는 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보호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