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학대’ 은폐한 보육원장, 과태료 150만원

‘원생 학대’ 은폐한 보육원장, 과태료 150만원

기사승인 2018-11-20 18:43:58

원생들의 학대 사실을 은폐한 보육원 원장이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동구는 20일 직원들이 원생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숨긴 광주 A보육원 원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A보육원 직원 2명은 숟가락으로 원생의 얼굴을 때리고 언어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9월 A보육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현재 원장과 직원 등 관계자 1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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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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