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 과도한 반응 유감…자제촉구”

외교부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 과도한 반응 유감…자제촉구”

기사승인 2018-11-29 16:07:02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식을 접한 일본이 반발하면서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계속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같은날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대법원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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