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 결국 손질… ‘PC방 살인사건’이 계기

‘심신미약 감경’ 결국 손질… ‘PC방 살인사건’이 계기

‘심신미약 감경’ 결국 손질… ‘PC방 살인사건’이 계기

기사승인 2018-11-29 21:42:50


국민의 공분을 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 제도가 개정됐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0명 중 248명이 개정안 찬성편에 섰다.

이에 따라 형법 10조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문구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법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감경하는 것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심신미약 감경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마련됐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촉매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김성수(29)가 아르바트생(20)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김성수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알려지며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고,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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