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대구 동물화장장 못 짓는다

“학교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대구 동물화장장 못 짓는다

기사승인 2018-12-10 03:00:00

주민 갈등을 일으킨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김상훈(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정기 국회 법안의결 본회의에서 민홍철(경남 김해)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한 가결로 통과됐다.

대안은 20호 이상인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대구 서구 상리동에 지으려고 한 동물화장장은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 약 200m에 자리해 건립이 무산됐다.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예산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동물화장장의 합리적 거리 제한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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