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기준초과 차량 2천여대 적발…환경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매연 기준초과 차량 2천여대 적발…환경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기사승인 2018-12-11 15:25:51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2만2667대 차량에 대한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초과 차량 1918대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연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이었다. 단속 결과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돼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연측정기 단속기준(불투과율)은 2007년 이전 40% 이하에서 2008년 이후 20% 이하로, 2016년 9월이후 10% 이하로 변경됐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된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원격측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이뤄졌고,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원격측정기가 사용됐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 점검 등을 소홀히 해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면서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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