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동의자 광고문자 발송’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700만원

방통위, ‘미동의자 광고문자 발송’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700만원

기사승인 2018-12-19 16:08:17

LG유플러스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9일 진행된 71차 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4조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67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 지난 1월29일부터 11월19일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했고,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위반이 확인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문자를 43만1660명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별정통신가입자 6910명과 자사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1945명에게도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고문자를 수신한 별정통신사업자 가입자가 이메일 및 전화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사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제한’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조항 등을 위반한 행위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의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며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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