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만 매월 700만원' 최규호, 8년간 호화 도피

'생활비만 매월 700만원' 최규호, 8년간 호화 도피

기사승인 2018-12-19 16:30:45

수뢰 혐의로 8년간 도주했다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됐다. 최 전 교육감은 매월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황제 도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주지검은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그의 도피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0년 9월 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소환을 앞두고 돌연 종적을 감췄다. 수중에 있던 1억원가량을 들고 몸을 숨긴 최 전 교육감은 찜질방을 전전하다 2011년 4월 인천에 자리 잡았다. 

최 전 교육감은 동생 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이 교수 행세를 하며 친분을 맺은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는 수법으로 도피 생활을 해왔다.

최 전 교육감은 평소 부동산중개인에게 선물을 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호회 회원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동시에 수시로 연락하던 동생과 동생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84곳에서 총 102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도주 기간 받은 외래진료는 65차례에 달한다.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17회에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최 전 교육감은 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다. 테니스와 골프, 댄스, 당구 등 취미를 즐겼고 미용시술까지 받았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 입금액은 총 4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앞서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도피 8년 2개월만에 검거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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