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보호자, 특별교육 거부하면 과태료 문다

학교폭력 가해 보호자, 특별교육 거부하면 과태료 문다

기사승인 2018-12-25 01:00:00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예방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새 시행령은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SPO의 직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학교와 경찰이 서로 협력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다. 시행령이 정한 SPO의 활동 범위는 ▲ 학교폭력 예방 ▲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 학교폭력 단체 정보 수집 ▲ 학교폭력 단체 결성 예방·해체 ▲ 그 밖에 경찰청장과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된다. 그간 일부 지역 특성화고와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고교 등에서는 학교장끼리 전입학 요청·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요청받은 학교 측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했다.

또 학폭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결정되기 전에 학교에 결석하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규정은 내년 1월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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