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이미 음주운전 세 차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손승원, 이미 음주운전 세 차례… 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8-12-26 15:49:19

경찰이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승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세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20분 서울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차주인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승원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해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 등 시민들이 추격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승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손승원이 운전한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손승원은 지난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달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경찰은 손승원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손승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경찰은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블라썸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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