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제니 열애에 '디스패치' 청원까지… 청와대가 폐간 못하는 이유

카이·제니 열애에 '디스패치' 청원까지… 청와대가 폐간 못하는 이유

카이·제니 열애에 '디스패치' 청원까지… 청와대가 폐간 못하는 이유

기사승인 2019-01-02 16:11:03

지난 1일 보도된 그룹 엑소의 멤버 카이와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열애설이 청와대 청원까지 이르렀다. 두 사람의 열애설을 단독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대한 폐간 청원이다.

이날 보도된 두 사람의 열애 사진은 디스패치가 약 3개월간 그들을 따라다니며 찍은 데이트 현장이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디스패치에 의해 촬영되는 것을 알지 못한 듯 보인다. 이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비판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최근 '몰카' 처벌의 풍조 가운데서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지다.

디스패치 폐간 청원은 총 14개. 이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 글 작성자는 "'디스패치'는 사생활 침해 집단"이라고 꼬집으며 "연예인들도 연예인이기 전에 인권이 있는 한 사람인데 '디스패치'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까지 현재 2만여 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그러나 '디스패치' 폐간 청원은 이미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총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관해 청와대는 익히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가 개입해 언론사를 폐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디스패치에 관해 "인터넷 신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은 언론사이기 때문에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다"며 "언론사가 거짓된 정보, 음란한 내용,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어있다"라며 중앙 정부에서는 디스패치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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