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배우 지망생들을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11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7년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배우 지망생 4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가 대표로 있다고 주장한 연예기획사는 등록돼 있지 않았고, 드라마 또한 제작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이씨가 과거에도 배우 지망생들을 추행해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