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목포 지역의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지인 아들의 재판을 두고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불러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네티즌들은 “적폐청산 외치며 정권 잡더니, 도긴개긴 더불어적폐당 오늘만 두건이네(hahg****)” “이들을 처단하지 못하면 더불당의 미래는 없다(kyij****)” “좌파들의 민낯(rumi****)” “더이상 보기싫다 떠나라(lhj3****)” “적폐는 민주당도 많구만(sung****)”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구나(kyvi****)” 등 댓글로 비난했다.
손 의원은 지난 15일 SBS 시사 프로그램 ‘끝까지 판다’에서 손 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을 보도해 구설에 올랐다. SBS는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이던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지정 결정 이전에 가족이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에게 건물을 사들이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손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 했다. 투기에 관심 없다”는 글을 올려 해명했다. 또 “어떤 음해가 있더라도 목포에 대한 제 소신은 변하지 않는다”며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라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청탁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귀가하던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됐다. 이에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닌가.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