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행사 여부 2월초 결정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행사 여부 2월초 결정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권행사 여부 및 범위 논의

기사승인 2019-01-16 11:35:01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 및 범위를 검토해 2월 초 최종 결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16일 오전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8.7월) 이후, 기존 의결권전문위를 확대·개편한 위원회로 ▲주주활동 기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 ▲중요의결권 및 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 여부 결정 등 수행한다.

이번 회의 안건은 지난해 12월 기금위 위원 중 일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함에 따라 주주권 행사여부 및 범위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정됐다. 

기금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한진칼 대상 주주권행사 여부 및 주주권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및 범위(경영참여 주주권 포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안 주주권으로는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등이 있다. 

또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행사 이행여부 및 주주활동 범위 등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행사할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총일 6주 전에 제안해야 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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