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와 법무부 간의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 측 증인 김영환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도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