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 제도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으로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단결 활동, 면회, 병원진료, 자기계발 등 개인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외출은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를 유지하는 선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통상 병사마다 매달 2차례씩 나갈 수 있고, 유사시 부대에 즉각 복귀할 수 있도록 작전 책임 지역 안으로 한정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