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최민수 측은 “보복운전이 아니며 시시비비를 더 가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달 31일 MBN은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죠. 최민수는 운전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차량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죠.
이에 서울 남부지검은 최민수를 지난달 29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결국 최민수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인 31일 최민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사과와 사고 경위를 전했죠. 가장 먼저 최민수는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던 중에 이런 일이 알려져 시청자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 억울한 면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수 사고 당시에 관해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며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접촉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더라.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 수준이었다”고 전한 최민수는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했다고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혔죠.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대 차주는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 때문에 수백만 원 대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민수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최민수는 이에 관해서도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면서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고든 대부분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만, 특히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이기에 최민수를 보는 눈들은 날카롭습니다. 자칫하면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상대 차주는 비연예인이기에 해명이나 시시비비는 재판정에서 자연스레 가려질 일입니다. 날벼락을 맞은 것은 오는 4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입니다. 최민수는 해당 방송일자에 아내 강주은과 함께 출연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동상이몽’측은 최민수의 출연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논란이 크게 된 출연자가 전파를 타게 놔두기엔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큽니다. 하지만 이미 예고편까지 나간 상황에서, 최민수의 출연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동상이몽’의 향방은, 그리고 보복운전 재판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