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김씨 장례 7일부터 치러져

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김씨 장례 7일부터 치러져

기사승인 2019-02-05 14:07:14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른바 ‘김용균법’ 후속대책을 내놨다.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고 김씨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 짓고, 전환 방식과 임금, 근로 조건 등은 발전 5사가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의 경우는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전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같은 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전 TF를 구성해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6월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고 김씨의 장례 날짜도 확정됐다. 이날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김씨의 장례는 오는 7일부터 치러진다. 장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다. 9일 발인 이후에는 태안화력에서 노제가 진행된다. 장지는 마석모란공원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씨의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유가족에게도 추후 논의를 거쳐 배상한다. 또 공식 사과문을 공개하고 향후 진행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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