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수)
과기정통부,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결정…유효기간 5년

과기정통부,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결정…유효기간 5년

기사승인 2019-02-07 09:50:04 업데이트 2019-02-07 09:50: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7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의 재허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해 기준(650점)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24년 2월11월까지로 5년이며,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마산 합포구·통영·거제·고성 지역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면서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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