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본격 돌입…입장차 팽팽, 인상 요구 vs 공정 협상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본격 돌입…입장차 팽팽, 인상 요구 vs 공정 협상

기사승인 2019-02-08 00:30:00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의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협상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PS 인상을 요구하는 지상파와 공정한 협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유료방송 업계가 맞서고 있어, 양측은 협상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는 600~800원 수준의 CPS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 업계가 지불하는 CPS는 400원으로, 최대 100% 인상을 원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3년 동안 CPS는 지속적으로 인상돼왔다. 지난 2016년 3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380원, 2018년 400원까지 올랐다.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3사(KBS, MBC, SBS)에 각각 CPS를 지불하기 때문에 가입자당 1200원(400원X3)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지상파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CPS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비용 증가 역시 지상파에서 언급하는 인상 근거다. 실제로 매년 지상파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MBC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이 9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 하락했다.

반면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채널 번호 변경, 지상파 배제 등 유료방송 업계에서 제시할 만한 카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CPS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적정한 대가 산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료방송 업계 역시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공세와 가입자 감소세로 재정악화가 계속되는 부분도 CPS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종합편성채널, tvN 등 다양한 채널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상파의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오히려 유료방송 업계가 지상파 시청자를 늘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발 물러서 관측하는 모양새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업계 갈등으로 인한 지상파 송출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간 갈등에 대한 직권조정 개입 기한을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직권조정 개입 과정에서 시장 가격 제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의 협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내린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서 내린 판결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CPS 산정대상에 8VSB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고, 디지털HD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8VSB는 아날로그 케이블TV 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와 양방향·VOD 서비스이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아날로그 방송과 SD가입자는 CPS 산정대상에서 면제됐다. 이후 지상파 매출이 줄면서 8VSB 가입자를 아날로그 방송이 아닌 디지털HD 가입자로 보고, 이들에게 CPS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를 대법원에서 반대하면서 8VSB 가입자가 CPS 산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상파 채널을 제외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며 “중간광고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만큼 CPS 협상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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