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발표됐다. 이종명 의원에게는 제명 처분이 내려졌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가 미뤄졌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전달 받은 징계 권고안에 대해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징계 배경을 전했다.
한국당 당규 21조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윤리위에서 징계 권고안을 다수결로 결정하고, 비대위가 이를 통보받아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에게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 제명 시 다음 순번 후보자의 의원직 승계 여부에 대해 “이 분(이종명 의원)께서 제명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결론을 낼 일”이라며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무처 해석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출마자인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징계 처분이 유예됐다.
한국당 당규에서는 전당대회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은 경선이 끝난 후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 주의는 징계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