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법정기한(2월14일) 내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을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 한해 12월말 결산법인이 3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 지정 등 제제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그 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 확정 지연으로 기업들의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감독업무 수행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는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 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 여부를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는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 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속‧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환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