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전과내용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입후보예정자 고발

사실과 다른 전과내용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입후보예정자 고발

기사승인 2019-02-15 15:50:09



오는 3월13일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사실과 다른 전과내용을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로 도내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전과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부 조합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인쇄물 1부를 작성해 같은 동네 조합원에게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지만,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 받게 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재산, 전과기록 같은 기본정보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비방은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고발 등 엄정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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