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도박 슈, 실형 면했다… 1심서 집행유예

해외 상습도박 슈, 실형 면했다… 1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2-18 15:16:36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도박을 했고,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슈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재판장님이 주신 벌을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관해 “주신 벌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총 26차례에 걸쳐 약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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