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은행,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

부산시-부산은행,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

기사승인 2019-02-20 14:07:25

부산시․부산은행이 차상위계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을 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산은행과 함께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찬 미래로’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찬 미래로’ 통장은 2010년부터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어온 이래 부산시 차상위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기초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이다.

특별우대통장의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통장 종류는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이 있으며, 월 최대 불입금액은 25만 원이고,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상위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장 개설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명서와 함께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특별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타 특별우대통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