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다. 이번 조치는 민간영역에도 적용돼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사장·사업장 가동시간이 조정된다.
환경부는 2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충족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기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조치 참여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