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토요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는 시행 안해

23일 토요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는 시행 안해

23일 토요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는 시행 안해

기사승인 2019-02-22 18:02:13

22일에 이어 토요일인 23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 기준, 비상저감조치 기준이 충족돼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며 올해에만 5번째 비상저감조치다.

이날 국립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4시 기준 전국 모든 시·도에서 '나쁨' 수준인 35㎍/㎥를 넘어섰다. 가장 높은 곳은 충북으로 97㎍/㎥를 기록했다. 이후 세종 93㎍/㎥, 대전 84㎍/㎥, 전북 70㎍/㎥, 경기 67㎍/㎥, 서울 61㎍/㎥ 순이다.

미세먼지(PM-10)농도 역시 세종 115㎍/㎥, 충북 112㎍/㎥, 대전 110㎍/㎥, 전북 86㎍/㎥, 경기 85㎍/㎥, 대구 81㎍/㎥ 등지에서 '나쁨' 수준인 80㎍/㎥를 초과한 수치를 보였다.

23일은 주말인 토요일로, 민간 사업장, 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은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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