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미세먼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앞당겨

계속되는 미세먼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앞당겨

기사승인 2019-02-25 00:30:00

교육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학교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을 조기 확대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안전 관련 담당자들과 학교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당초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2월 기준) 공기정화장치는 일반 교실을 기준으로 58.2%가 설치됐고, 우선 설치대상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79.8%가 갖춰졌다. 이에 교육부는 5만3500여개 교실에 추가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학교 1만2250여곳 중 9800여곳에도 호흡기 환자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설치 계획이 없던 중·고등학교 6만2700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를 추가한다.

이미 설치된 학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학 전 공기정화장치 청소와 고장 유무 확인, 필터 교체 주기 확인 등 사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전기료 및 필터 교체비용 등 운영비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한다. 

학교나 기관에서는 미세먼지 담당자 2명을 지정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으로 돌봄교실,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을 이용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올해까지 간이체육실이나 옥외 체육관, 정규 체육관 등도 확충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실내환경학회에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학교에서 석면제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 예고제를 적용토록 해, 학부모가 미리 공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해 부모들의 불안감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석면지도의 오류가능성도 확인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검증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무석면 구역도 석면함유 건축자재 관리방안에 준해서 관리하게 된다. 

또 석면 해체-제거 설계를 할 때에는 석면지도 작성상태를 사전에 검토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별도조사를 해야 하며,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무석면 학교’ 인증을 신청하면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검토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환경부 및 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석면제거 안전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교실환경과 함께 실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감독활동도 이뤄진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설 2만5000여곳으로, 생활 주변 대기배출 사업장 7000여곳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드론 추적팀'을 투입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계획이다. 

추적팀은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띄우고 대기 질 분석 장비를 갖춘 이동측정차량으로 미세먼지 배출 상황을 감시한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설 2만3601곳을 점검해 1만241건을 적발하고 이 중 1967건을 고발조치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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