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44% 회식서 발생… 피해자 82% “참고 넘어갔다”

직장내 성희롱 44% 회식서 발생… 피해자 82% “참고 넘어갔다”

직장내 성희롱 44% 회식서 발생… 피해자 82% “참고 넘어갔다”

기사승인 2019-03-03 13:47:38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직원 100명 중 8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200곳의 직원 9304명,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상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상대적으로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이 성희롱을 많이 당했다.

여성의 14.2%, 남성의 4.2%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으며 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12.3%), 30대(10.0%), 40대(6.0%), 50대 이상(5.0%) 순이었다.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5.3%로 가장 많았다.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은 남성(83.6%)이었고, 직급은 주로 상급자(61.1%)였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회식장소(43.7%)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무실(36.8%)였다.

성희롱 피해자 중 81.6%는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등이 꼽혔다.

성희롱 피해 이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7.8%에 달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각 기관 성희롱 방지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직장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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