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 음주운항 혐의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

광안대교 충돌 음주운항 혐의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

기사승인 2019-03-04 10:10:15

술을 먹고 운항하다 요트와 광안대교를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 대해 부산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해경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 A(43)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부산지법으로 호송되기 전 “해경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항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또 “사고 발생 후 술을 마셨다”면서 “모든 선원이 이를 봤고 증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코냑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 코냑 1잔을 마셨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화물선 5998t 씨그랜드호를 운항, 광안대교 인근 요트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한 혐의다.

이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으며, 요트 2척, 바지선과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다고 했으나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경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역산한 결과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결론 내리고, A씨가 음주상태에서 항로변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