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흡입’ 쿠시, 징역 5년 구형… “평생 만회하며 살겠다”

‘코카인 흡입’ 쿠시, 징역 5년 구형… “평생 만회하며 살겠다”

기사승인 2019-03-04 13:15:50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김병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쿠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과 12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매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더불어 그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 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날 쿠시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구형 직후 쿠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활동하며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만성 공황장애를 앓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쿠시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 차례 회유해,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고, 책망하여 가슴 깊이 후회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또한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8일로 정했다.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했다. 가수 자이언티의 대표곡인 ‘양화대교’를 작곡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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