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발 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6개월 만에 결국 일부 수정

거센 반발 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6개월 만에 결국 일부 수정

기사승인 2019-03-14 11:21:02

‘노동’ 용어 수정‧성평등 용어 삭제‧성인권→성인지 변경 등
거센 반발과 논란 잠재우고 이번에는 큰 산 넘을 수 있을까?



학생 인권 존중 등을 골자로 도입을 추진했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일부 수정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 조례안 초안을 공개한 지 6개월 만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명시됐던 ‘노동’이란 용어를 다른 문구로 수정하고, ‘성평등’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등 도민 등 의견을 반영해 후속조처에 나섰다고 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고 제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추진단)은 1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수정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2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고려해 34건을 수정, 5개 조항은 신설, 5개 조항은 삭제했다고 했다.

추진단은 교원‧대학교수‧법률전문가‧시민단체 대표‧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단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학교‧학부모‧시민단체‧도민 등 다양한 의견과 조례안 제정 반대단체 의견도 최대한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에서 ‘노동’이란 용어가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로 수정됐다.

추진단은 학교 현장 일반적 정서를 고려했다고 했다.

또 ‘반성문’을 대체할 대안적 지도방법으로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으로 대체했다.

‘교직원은 학생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공공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경우 학생 소지품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검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교내에서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교육활동 목적일 경우’로 제한했다.

특히 보수단체의 극렬한 반발을 산 성(性)교육 관련 조항에서도 ‘성인권교육’을 ‘성인지교육’으로 변경하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추진단은 수정된 내용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달 중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친 뒤 4월 말께 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 제정 추진 과정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주축으로, 보수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조례안 제정은 큰 난관에 부딪히며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견 수렴 목적의 지역별 공청회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고, 이에 반발한 반대 측 패널들이 공청회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이처럼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두고 경남교육계는 찬성과 반대로 갈리면서 양분화됐다.

이번 수정안이 조례로 제정돼 둘로 나뉜 교육계가 봉합될지 주목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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