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KT 전 전무를 지낸 김모(63)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