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검찰에 소환된다.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이뤄졌던 2013년 이후 6년만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8팀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조사단 사무실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본인에게 공식적으로 소환 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임의 조사만 가능한 조사단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한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 2013년 검찰은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무혐의 처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영상을 분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 전 차관이라고 사실상 결론낸 사안을 검찰은 왜 무혐의 처분했을까.
검찰 판단의 핵심은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1차 수사에서 피해자로 의심되는 여성을 60명 넘게 조사했지만 다들 자신은 아니라고 했고, 두번째 수사에선 앞서 피해자임을 부인했던 여성이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는 논리인 셈이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전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사임 이후 행적을 감춰왔으며, 2016년 변호사 개업 후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사단 활동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사단에서 받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