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보험사만 좋은 일?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보험사만 좋은 일?

기사승인 2019-03-27 17:51:07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최근 의료기관에서 보험청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소병원살리기TFT(이하 중소병원TF)는 27일 “국민 편의에 편승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개정 법률안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 전산청구 시스템을 갖춰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전송받거나, 전문중계기관을 거쳐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소병원TF는 사실상 보험회사가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울 뿐더라 자동차보험과 같이 이미 체계를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료심사와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위장한 덫”이라고 분석했다. 

심사나 평가가 이뤄질 경우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보험금 지급논쟁이 증가하고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은 “지금도 실손보험사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강요하며 환자들의 편의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국민에게 비용을 탈취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부담케 한다면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므로 의료기관에 비용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결국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돼 환자의 병력과 진료행태를 분석한 신규 상품과 가입거절 등에 쓰일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대기업 보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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