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6개월 자녀와 본회의 출석 무산→재논의

신보라, 6개월 자녀와 본회의 출석 무산→재논의

기사승인 2019-03-28 07:08:09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출석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일단 미뤄지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려 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밀리면서 28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29개 법안이 몰려 신 의원 제출 법안까지 순서가 닿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은 28일 본회의에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출석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27일 “제가 발의한 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일단 무산돼 본회의에 (6개월 된) 아이를 동반하려던 계획을 미루게 됐다”며 “내달 4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직접 발의한 육아 관련 법안을 아이와 함께 설명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문 의장은 즉답을 내리는 대신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달 초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신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의정 단상에 서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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