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행사건' 출동 경찰관 징계 착수…"강한 책임 물을 것"

'버닝썬 폭행사건' 출동 경찰관 징계 착수…"강한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19-03-28 15:19:22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에서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씨를 체포한 경찰들이 경찰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쟁점 의혹들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청문감사관실은 내부 직원들의 비위나 비리를 조사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부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충분히 반영했다”며 “인권위는 ‘주의’ 조치를 권고했는데, 청문감사관실에서 이보다 상당히 강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김씨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사후에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조사단은 또 경찰관들이 김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한 부분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1월31일 총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실제 역삼지구대의 초동조치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있어 청문감사관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문감사관실에 통보된 의혹은 ▲김씨 신고로 버닝썬에 도착한 경찰관이 소극적 대응했는지 ▲김씨를 가해자로 체포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체포절차를 준수했는지 ▲체포 과정이 위법했는지 ▲김씨의 지구대 조사 중 병원 이송을 경찰이 거부했는지 ▲김씨를 체포하면서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등 6가지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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