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에 이어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분야(이하 롯데주류)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6일 롯데칠성 주류부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롯데주류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롯데주류가 부당 내부거래를 한 지원 대상기업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나 ‘부당 지원 금지’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조항에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와 그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를 부당 지원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부당지원 금지조항은 계열사에 상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일 공정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주류는 29일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리베이트, 금품, 뇌물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주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패방지 목표를 세우고 부패방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사적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서류와 현장심사를 모두 통과해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며 “윤리·준법 경영 시스템이 조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