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736억원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화진’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화진’은 29일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외부 외부회계법인을 선정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의견거절은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 중 비적정의견으로 문제가 많고 합리적인 증거도 찾지 못해 감사의견을 밝히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것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는 “앞으로 7영업일 이내인 4월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진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주가는 3060원에서 멈췄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