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근이 경남 통영 지역기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통영지역 기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지역언론사 기자 B씨에게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근인 A씨에게서 돈봉투를 건네받았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B씨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는 기사를 올렸다.
B씨는 이 기사에서 “정치자금법 때문에 치르는 보궐선거에 또다시 돈 선거를 시도하느냐”며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에 이기는 대신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언론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지역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로 생각하고 고민 끝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정점식 후보가 과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재직 시설 검찰 관계단체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범방위‧현재는 법사랑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긴밀한 관계였다고 B씨는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A씨가 이날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번 사안은 정 후보 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B기자가 설 명절 광고를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광고비 명목으로 제 이름이 적힌 봉투에 담아 ‘이것은 내 개인이 주는 것’이라고 하며 줬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행위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한 점을 인식하고 물의를 빚어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 측도 “이번 사안은 정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