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경찰 출석 피의자 조사

'14개월 영아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경찰 출석 피의자 조사

기사승인 2019-04-03 16:06:43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김모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CCTV에 담긴 아동학대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김 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학대 장면이 담긴 6분짜리 분량의 CCTV 녹화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아동 부모는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며 처벌을 호소했다.

청원은 현재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긴 상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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