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흡입도 ‘짝퉁’? 환자 피해 우려

중국, 지방흡입도 ‘짝퉁’? 환자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19-04-08 12:19:16

중국의 모방행위가 의료계 피해로까지 번져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비만특화 의료기관인 365mc는 8일, 중국 성도의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365mc가 개발한 지방흡입주사 ‘람스(LAMS)’와 365mc 의료브랜드를 도용하고, 유사브랜드로 상표등록을 진행했다.

365mc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은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지방흡입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란 문구를 각종 홍보물에 넣어 스스로를 소개했다. 

여기에 람스, 인공지능 지방흡입 등 365mc의 기술력을 토대로 한 대표 상품과 노하우에 대한 내용까지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가 하면,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의 명칭으로 상표출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365mc는 중국법무법인을 통해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의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브랜드 도용 등에 대한 소송에 나섰다. 365mc 관계자는 “누가 봐도 365 모방브랜드다. 그대로 상표등록이 됐다면 365mc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해외고객들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의 브랜드 도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기초로 만들어져야할 의료브랜드가 도용된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행위”라며 “후발주자의 단순 모방사례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강경대응의 뜻을 전했다.

한편, 365mc는 중국 당국의 특허문제나 우리 정부의 부족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365mc는 “무단도용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공고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무조건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줘 중국의 브랜드 도용사실을 확인해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중국 외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 또한 국제소송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브랜드들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해해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모방브랜드를 거액에 구입하거나 눈뜨고 상표권을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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