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

방통위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

기사승인 2019-04-08 16:39:37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시행령은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은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 당 월 수신료의 절반(현 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했다. 이에 KBS와 한국전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방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해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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